회생 중 매출은 정식 PG로 받아 그대로 남겨요
회생 중에 카드로 손님 돈을 받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렇습니다. 이쪽을 거치는 결제는 계약서에 근거해 처리되고 한 건씩 빠짐없이 장부에 찍힙니다. 날짜와 금액, 취소된 결제가 관리자 화면에 남고, 기간을 정해 파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.
매출을 덮어 두는 길이 아니라 떳떳하게 기록되는 PG 결제라는 점이 이 답의 뼈대입니다.
다만 사건 안에서 새로 생긴 매출을 어떻게 다룰지, 누구에게 무엇을 알릴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은 법원과 회생위원, 담당 변호사가 내립니다. 저희가 그 답을 대신 내놓으면 나중에 사건 쪽 안내와 엇갈릴 수 있어 선을 넘지 않습니다.
대신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받고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니, 그 종이를 들고 여쭤보시면 대화가 짧아집니다.
정산은 사장님 본인 이름의 사업용 통장으로만 가요
카드 매출이 닿는 곳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본인의 사업용 통장 한 곳입니다. 가족이나 지인의 통장은 정산 줄에 올리지 않습니다. 남의 이름으로 들어간 돈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 몫이었는지 풀어 말하기가 어렵고 사건 안에서도 괜한 의심을 살 수 있어, 결국 사장님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얹게 되기 때문입니다.
회생 중이어도 본인 이름으로 PG가 열리니 굳이 다른 길을 찾으실 까닭이 없습니다.
쓰던 통장을 계속 쓸지, 새로 하나 열지는 담당 회생위원이나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세요. 통장이 정해지면 등록은 저희가 맡고, 사본 사진 속 번호와 신청서 번호를 두 번씩 맞춰 봅니다. 입금 통장을 하나로 묶어 두면 화면 속 정산 숫자와 통장에 찍힌 숫자가 한 줄로 이어져, 자료를 내야 할 때도 몇 분이면 꺼내실 수 있습니다.
당일과 익일은 장사 흐름을 보고 사장님이 골라요
그날 받기를 고르면 오늘 긁힌 돈이 오늘 통장에, 다음 날 받기를 고르면 내일 통장에 닿습니다. 차이는 그 하루뿐이고 어느 쪽이든 개통 조건은 같습니다. 새벽마다 재료를 떼 오는 가게라면 그날 받기가 숨을 돌리게 해 주고, 돈 나가는 날이 한 달에 몇 번으로 정해진 가게라면 다음 날 받기로도 넉넉합니다.
은행이 문을 닫는 날이 끼면 다시 여는 날로 넘어간다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.
회생 중이라면 달력 한 장에 갚는 날과 손님이 몰리는 요일을 같이 적어 보세요. 어느 날 통장이 얇아지는지 보이면 고르기가 쉬워집니다. 금액은 빼고 날짜만 들려주셔도 통화에서 함께 따져 드립니다. 한 번 고른 쪽에 묶이지 않으니 몇 주 써 보시고 옮기셔도 됩니다.
고르신 방식은 계약서의 입금 줄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.